서귀포시 '태양광발전' 개발 급증...들녘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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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양광발전' 개발 급증...들녘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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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개발행위허가 903건 중 '태양광' 67%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이 크게 성행하면서, 우후죽순 시설로 산지나 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귀포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총 903건에 187만8325㎡에 이른다.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319건에 126만5292㎡로, 전체 허가면적의 67.4%에 달했다.

이어 주차장 조성 184건 13만6398㎡(7.3%), 야적장 조성 51건 12만9413㎡(6.9%), 농지개량 27건 7만4488㎡(4%), 묘지조성 7만1419㎡(3.8%)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 허가 지역은 성산읍과 표선면, 남원읍 등 동부지역이 58.8%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시설의 개발사업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는 총 440건에 112만1016㎡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건수로는 57.7%, 면적으로는 1346% 증가한 규모다.

허가 유형에서는 단연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장 많았다. 태양광 발전 개발허가는 총 255건에 98만370㎡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6배, 면적으로는 5배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면적 중 절반은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돼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 산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크게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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