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는 80세 돼야 은퇴가능? 고령해녀 은퇴수당 정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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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는 80세 돼야 은퇴가능? 고령해녀 은퇴수당 정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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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취지 좋지만, 실효성 있게 은퇴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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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올해부터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일선 행정시가 은퇴 수당을 신설했지만, 지급 나이가 80세부터로 너무 기준이 높아 고령 해녀들의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도내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강 의원은 "70에서 79세 고령해녀는 현업시 10만원 보전되지만 은퇴수당은 제외된다"면서 "부시장이 생각하는 고령은 몇 살부터 인가"라고 지적했다.

고 부시장은 "강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 봐도 7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75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런 기준이라면 70세 이상도 고령해녀로 해서 은퇴수당 적용해야지 않나 생각한다"며 "70대 해녀들의 평균 소득은 월 평균 50만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게 은퇴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 예산 편성할때는 이분들이 은퇴하려는 의지가 있게끔 보전돼야 한다"며 지급 기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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