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왜 비공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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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왜 비공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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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 비공개 방침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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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청문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격한 성토가 이어졌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제37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문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그것은 제주도정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관련법령에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며 "법령에 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익, 즉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3억원(5.6%), 일본의 주식회사 IDEA 1억원(1.

그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열람한 결과 별첨에 담긴 업무협약에는 녹지병원과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등에게 의료진 인사권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서 "BCC에 국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민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영리병원 개설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도민이 청문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허가 취소문제를 두고)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예민한 사항이 있다"면서 공개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청문회에 참여해 의견 개진 요청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할 일인 만큼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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