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불법 소각물 사전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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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불법 소각물 사전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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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규택 오라119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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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택 오라119센터 소방교. ⓒ헤드라인제주
기상청에 따르면 봄철(3~5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상승 되는 날이 많다고 한다. 이런 환경은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에 취약한 시기이다.

귀농·귀촌 인구증가 및 캠핑 등 산림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건축문화재 등 인위적 산불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제주도 내 지역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주로 봄철(3~4월), 가을철(9~10월) 건조한 날씨에 감귤나무 진정가지 및 각종 농산 부산물 등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432건 산불(전국)이 발생하였고,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48%(208건) 집중되었다. 주요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6%, 156건), 소각산불(31%, 133건)이 대부분이고 2013년도 이후 소각산불이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 부상되고 있다.

소각산불은 주로 3월, 11 ~ 18시 노년층이 많은 농․산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주택화재가 산림으로 비화, 쓰래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산 부산물 소각 사전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하는자는 기구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등 논·임야, 농산 폐기물을 태울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번질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번질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말고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이용하여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강규택 오라119센터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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