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근거 마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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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근거 마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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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에서 반출된 문화유산 찾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7년 문화재보호보례 개정 당시 단순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한 근거만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내 유출 문화제로 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인데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그 외에도 동자석이라든가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많이 진행됐다.

국외반출로는 제주에서 마는 옹기,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이 대량 유출돼 있다. 최근까지도 도내 민속자료들이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유출 가능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항만내 감정관실에서 유출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나,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는 유독 돌민속과 옹기, 궤 등 목기민속들이 많은데, 최근 이런 민속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돼 그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면서 "또한 전적자료, 불자도 같은 민화 등은 일제시대, 4·3사건, 1950~60년대 도일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며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해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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