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잡초, 불법광고물...의식 변화를 통해 뿌리 뽑자
상태바
도시의 잡초, 불법광고물...의식 변화를 통해 뿌리 뽑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양지현/ 동홍동주민센터
동홍동.jpg
▲ 양지현 /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은 매일같이 잡초처럼 도로변 곳곳에 퍼져있다. 골목, 대로변 등에는 불법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인도변, 상점 앞 등에는 명함, 전단지 등이 나뒹굴고 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 업주들은 어떻게든 손님 한 명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광고물을 제작하여 유포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을 무시한 행태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주민들이 누려야할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며, 도로를 더럽힌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음란성 광고물 등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홍동은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불법 광고물들이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하나 제거하면 같은 곳에 두세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아무리 전단지를 수거해도 거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두 달간 수거된 불법광고물(명함형 포함) 수만 해도 십만 건이 넘을 정도다. 제거되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동홍동은 이러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학교 앞, 대로변 등에 걸린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단속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잡초를 제거하지 못한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기에 잡초는 계속적으로 퍼져만 간다.

불법광고물이라는 잡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유포, 게시하는 것이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가장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광고물은 허가를 통해 지정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동반 되어야만 불법광고물 잡초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실천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양지현/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