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 대로변 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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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 대로변 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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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로변 중심 대대적 단속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이 대로변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후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60건으로, 이중 65%인 39건이 대로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음주사고가 빈번한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국가경찰과 합동으로 애조로와 번영로 및 평화로, 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구간이 기존 골목길이 아닌 대로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 양재형 외근팀장(경감)은 "그동안 음주운전자들 사이에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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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3-17 06:06:38 | 39.***.***.161
년중 24시간 강력단속 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생사람 잡지말고
알콜성분만 나와도 무기징역 집행해야 합니다
매연단속도 강력하게 같의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