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22일 4.3특별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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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22일 4.3특별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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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4.3의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단일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세미나의 좌장은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현덕규 변호사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개의 4.3 관련 법안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주제 발제를 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가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7일 4.3 수형자 18명의 재심소송 공소기각 판결 이후, 도민사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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