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15일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
상태바
서귀포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15일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3만3654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만2897호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