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허가 무효' 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수용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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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허가 무효' 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수용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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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수용 토지주 취소처분 소송 승소 판결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당시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다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토지를 넘겼던 토지주들이 이 화해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11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등 5명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사업추진 당시 토지수용위가 강제수용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2명 중 일부로, JDC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토지가 수용됐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주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이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은 2015년 4월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준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대법원이 예래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토지주는 승소했다.

다만 일부는 소 취하 또는 자격요건 등 미비로 인한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이 처분에 따라 이뤄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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