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2019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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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2019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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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는 14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산업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 기업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19년 분과위원회 운영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상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및 경영애로건의사업, CEO대상 실무교육, 경제활성화 토론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개 이뤄졌다.

또한, 최근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이사를 초청해 'CEO가 알아야 할 2019년 근로환경 변화와 노동관계법령'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양정하 이사는 이날 강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크게 노동시간, 휴일제도, 최저임금제도,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 있으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제주지역 기업의 경우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적용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는 이어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 최근 노동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대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기하향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 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더큰 제주경제 실현을 위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분과위원회를 계기로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갖춰 정부 및 지자체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규제개선과제를 조사.발굴해 정부 및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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