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1억2천만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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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1억2천만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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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센터, 집중조사기간 70건 적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중간관리자와 공모해 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부정수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482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A씨에 대해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액 772만원 상당을 반환명령 처분하고 경찰에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의 인력공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경우 건설현장에서 파견돼 일하면서 자진퇴사 했음에도 '계약종료'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보고해 실업급여를 43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 해당 공사현장 관리인은 B씨가 계약종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B씨의 행위는 익명의 제보로 드러났고, 부정수급 조사관 조사를 통해 반환명령 및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B씨와 현장관리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센터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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