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써 폐암, 급성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생화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호흡기 , 폐 , 피부 , 심혈관계 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는 1 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자.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폐기물등을 불법 소각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미신고 시 『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수원 간벌목,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시 산불 및 주변으로의 화재 확대위험성이 매우 높을뿐 아니라 발암물질등을 포함한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봄철에만 해당했던 황사 등 미세먼지의 위협이 사계절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뜻하고 건조한 요즘 화재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봄철에 많이 행하여지는 감귤나무 가지치기 및 간벌목은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자.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 소각근절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하고 맑은 제주를 가꾸는데 동참하자.<오창용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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