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소각근절로 청정한 제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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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소각근절로 청정한 제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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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창용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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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용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최근 몇일간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덮치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던 제주도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정도로 잿빛 회색하늘이 이어져 도민들이 하루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써 폐암, 급성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생화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호흡기 , 폐 , 피부 , 심혈관계 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는 1 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자.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폐기물등을 불법 소각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미신고 시 『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수원 간벌목,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시 산불 및 주변으로의 화재 확대위험성이 매우 높을뿐 아니라 발암물질등을 포함한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봄철에만 해당했던 황사 등 미세먼지의 위협이 사계절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뜻하고 건조한 요즘 화재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봄철에 많이 행하여지는 감귤나무 가지치기 및 간벌목은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자.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 소각근절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하고 맑은 제주를 가꾸는데 동참하자.<오창용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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