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철회...막바지 노사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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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철회...막바지 노사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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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9% 인상, 무사고 수당 등 지급, 탄력근로제 도입
종점지 휴게시설 등 개선...'준공영제' 한계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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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버스파업 관련 노사정이 12일 밤 협상안에 극적 타결하면서 파업으 철회했다.ⓒ헤드라인제주
[종합]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제주도 8개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이 막바지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철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예고됐던 제주도 버스 총파업과 관련한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12일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협상을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자는 이날 밤 11시40분쯤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철회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인건비 총액기준 1.9%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다.

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인건비 총액 기준 1.9%로 결정하고, 친절무사고수당 3만원과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조가 제기해온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등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존 기본 8시간에 추가근무 5시간의 일 13시간 근무 형태를 기본 10시간에 3시간 추가근무 형태로 조정하는 탄력근로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탄력근로제로 인해 추가근무가 줄어들면서 임금도 함께 줄어드는 부분은 보전키로 했다.

2월달의 경우 근로일수 부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 운행실태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보충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사가 전격 합의해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대규모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 버스 노조는 기본급 10.9%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화장실을 포함한 종점지 휴게시설 설치, 유급 휴일 현행 9일에서 14일로 조정 등을 요구하며, 13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노사 분규는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운전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결국 운수업계만 배불린 격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 속에서 '준공영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 버스 노사정, 파업 철회 합의서

1. 임금 인상률 : 인건비 총액기준 1.9%로 한다.

2. 친절 무사고 수당 : 3만원으로 한다.

3. 교육수당 : 지급한다.

4. 경조사 휴가 : 각 회사별 1일 추가한다.

5. 약정휴일 : 기존 휴가일에 1일 추가한다.

6.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 설치한다.

단, 1) 2019년 7월 1일부터 탄력근로제 시행하며, 탄력근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분을 보전한다.

2) 2월 달은 근로일수 부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업체별 운행실태 및 법률젇 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보충 협약한ㄷ.

3) 위 합의서는 급여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임금협정서는 본 합의안에 부합하도록 세부 조정한다.

본 합의서에 대하여 쌍방 성실히 합의 이행하며, 이후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2019년 3월 12일

사용자측 :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석주

노동자측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버스연합노동조합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조경신, 위원장 김승필

참관인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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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3:31:16 | 175.***.***.76
당연히 극적 타결될꺼 아니였나? 짜고치는 고스톱ㅎㅎ 알만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