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파업 '불법' 규정...노조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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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파업 '불법' 규정...노조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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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 "조정전치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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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버스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파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11차례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왜 행정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도, 정작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효하다"는 취지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파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전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버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입장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부당함을 알리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전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했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법 파업인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이 미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예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버스노사의 쟁의행위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제주도 8개 버스회사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은 지난달 19일 접수됐고, 법적 처리기한은 지난 6일로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조정이 진행됐다.

당사자인 노사가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장되지 않은 만큼 6일 종료된 셈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보기에 교섭이 미진했다고 보고 재협상을 하라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이같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지난 11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조정 과정에서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면서 "더 이상의 교섭이 의미가 없다"며 노동쟁의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즉 이번 파업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밖에도 전 부지사는 "2018년 준공영제 총 예산 소요액 중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56.5%를 차지한다"면서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로 소요되고 있다면서,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버스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약한 만 큼 노사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는 계속 하겠으나 파업 강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이어진 노사협상에서 제주도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노사협상에 행정이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놓고, 앞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개입하지 못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도를 운영하는 시.도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곳에서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민간까지 포함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타시도와 의논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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