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우회투자'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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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우회투자'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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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병원경험 '전무', 제3자 의료네트워크로 대체
자격요건 '미충족'...시민단체 "사실상 국내법인 우회투자"
법인 정보 등 별첨자료 비공개, 의구심만 더 커져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심의과정에서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11일 공개된 가운데,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청구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이뤄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이날 부분 공개했다.

녹지그룹측이 이번 공개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공개는 당초 일정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공개범위는 주요 본문에 한정했고, '우회 투자' 논란에 대한 결정적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반쪽 공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일단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은 논란의 여지가 큰 것으로 화긴됐다.

사업 시행자 소개를 보면,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자본금 211억원으로 설립됐고,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홍콩) 100% 지분으로 돼 있다.

이 사업시행자는 2015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가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로 돼 있었다.

이 회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3억원(5.6%), 일본의 주식회사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우회투자' 논란이 일자 시행자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변경하고, 녹지그룹이 100% 지분을 갖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사업계획서에는 '100% 지분'이란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소개'에서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그룹은 7개 해외지사가 있으며 중국 내 지역별로 부동산 사업부를 구성했고, 금융.상업.건걸.에너지 등 사업부를 별도 조직된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회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병원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트워크'를 협력업체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네트워크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의 주식회사 IDEA 2개 업체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해외투자 협력업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BCC는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남경 등 중국 전역에 18개의 미용 성형분야 병원에 투자하는 회사로 소개했다.

이 회사의 투자회사 중 S병원은 한국계 자본에 국내 의료진이 소속된 업체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제주출신 성형외과 원장인 H씨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회 투자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정보 등이 담긴 별첨자료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무자격자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영리병원 허가 필수조건인 '병원사업 경험'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제3자 업무협약서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계획서에서는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간호조무사 13명, 의료기사 4명, 코디네이터 33명, 사무직 43명 등 총 13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병원개설 허가를 내주기 직전에는 의사와 약사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도,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설허가 여부를 심의했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지도 않은채 녹지측에서 제공한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갖고 심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사업계획서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며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에 대해서, 사업자의 영업 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ㅇ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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