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들 '관덕정 성명'..."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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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들 '관덕정 성명'..."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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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범도민연대' 결성
"72년전 총파업 정신으로 대응...국회.정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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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년 여간 국회 표류상태가 계속될 뿐 이렇다할 진전이 없자 성난 4.3유족들이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0일 오전 11시 제주시 관덕정에서 유족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관덕정 성명'은 1947년 3.10 도민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범도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족들은 그동안 숱한 약속을 하고도 이를 방기하며 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유족들은 "72년전 오늘 제주도에서는 3.10총파업이 시작되었다"면서 "1947년 3월 1일 이곳 관덕정 앞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과 도립병원 앞 응원경찰의 발포로 인해 비극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거로서 표출된 것이 바로 3.10도민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4?3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확실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들과 제주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1년여를 넘겼고, 특히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지난 7일에서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의 수뇌부들이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연한 기다림은 또 다른 좌절감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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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유족들은 "우리는 이제 숭고한 3.10도민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해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며 "72년전 오늘 찬연하게 불타오른 제주의 함성과 열망을 담아 총파업으로 맞섰던 항쟁정신을 온건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범도민연대를 축으로 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거기에는 제주도내 각 기관과 단체를 아울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찬동하는 모든 도민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이에 100만 제주도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 대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함께 외치고 함께 행동해 달라. 72년전 온 섬이 하나가 되었던 총파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고 올바른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며 "이제는 부디 여야를 막론해 초당적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권력의 과오를 뉘우치고 공동체를 회복해 오욕의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절박함에 지쳐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원은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지난 주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는 정치권의 약속에 유족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주사회 특별법 개정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71주년 4.3추념일을 앞두고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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