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적 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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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적 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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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덕정 앞 특별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
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4.3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행동에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유족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는 1947년 3.10 도민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범도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원은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지난 주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는 정치권의 약속에 유족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주사회 특별법 개정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71주년 4.3추념일을 앞두고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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