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과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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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과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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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경은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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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은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비핵화”다“정전선언”이다 라고 하는데 이시기에 민방위교육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하지만 민방위는 생활민방위로써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실습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3.11~3.21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오후, 야간, 주말로 나눠 4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3.11~3.22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야간교육으로 나눠 1시간의 기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1차~3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년차 이상 대원은 각종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수습분야 등에 민방위 자율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표선면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표선생활체육관에서 3.12(화) 09:00~12:50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5년차 이상 대원은 3.14일(목) 07:00를 기하여 발령되는 비상소집훈련 시 해당 주소지 리사무소(지역대원)로 또는 표선면사무소 민원실(직장대원)로 08:00까지 응소하면 된다.

직장 및 생계수단의 문제 등으로 오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하여는 주말교육(3.16(토)), 오후교육(3.18(월), 3.19(화), 3.21(목)), 야간교육(3.13(수), 3.20(수))을 서귀포시 2청사 대강당에서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가족,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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