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시한 못 지킨 제주영리병원...'취소냐,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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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시한 못 지킨 제주영리병원...'취소냐,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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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측 개원시한 연장 신청에, 제주도정 어떤 결정?
시민사회 "녹지병원 총체적 부실,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허가를 내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녹지그룹측(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은 지난달 1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6일에는 공문을 통해 병원 개원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사실상 법적 기한내 병원개원은 어렵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늦어도 '3월 4일'까지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녹지그룹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기간 내 병원 개원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녹지측이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사유는 '소송'이다.

녹지측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개원 보다는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기간 내 개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 변수로 인해 곧바로 허가취소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개원 시한 연장요청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녹지측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법적 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반면,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허가취소 청문절차 수순을 밟게 된다.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상황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개원 시한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녹지측의 개원시한 연장을 '꼼수'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영리병원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총체적 부실임에도 원희룡 지사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는 이미 잘못된 선택임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 당시 녹지병원에서 채용한 의사와 약사가 단 한명 존재하지 않은 사실, 병원 건물이 건설사들로부터 1200억원대 넘는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된 문제, 녹지그룹측이 개설허가의 핵심요건인 '유사 의료행위' 경험이 전문한 점, 증폭된 우회투자 의혹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제주도가 사업계획상을 토대로 허가를 내줬다던 의료진 채용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임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원 지사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원 허가 연장이 개원 허가를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원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도민을 배신한 상태"라면서 "여기다 개원 시한 연장을 준다면 국민들과 도민들의 뜻을 어기고 녹지에게 특혜를 다시 안겨준 도지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즉각 취소 되신 녹지에 대한 특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강도 높은 원 지사 퇴진 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개원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건설산업노조는 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원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 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 조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쟁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정투쟁을 통해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하고, 각종 의혹이 난무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측의 '시한 연장' 수용여부에 대해 빠르면 3~4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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