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은 농업인 조합원 지원사업인 장학생과 농산물도난예방 CCTV지원사업을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장학생은 실제 납입한 등록금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CCTV설치지원은 농협지원50%, 농가부담50%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장학생은 대정농협에 조합원 자격취득 후 공고일기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CCTV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장학생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2018년도) 본 장학금 수혜를 받은 조합원 △타장학금 수혜로 학비 전액 면제를 받은 조합원자녀 △농협에상각채권을 보유한 조합원 △재직중인 상근임직원, 정부기관, 기타 유기기관 상근임직원 및 공무원 자녀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조합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을 미납입한 조합원이이다.
CCTV지원사업은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을 미납입한 조합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장학생은 장학생선발 요령에 의거 높은 점수 순으로 50명까지 선발하고, CCTV는 농협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50명을 선정 지원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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