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해열진통제 등 긴급히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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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해열진통제 등 긴급히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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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윤보 / 제주시 제주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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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보 / 제주시 제주보건소
한 밤중에 고열 등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고생한 적이 누구나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제는 24시 편의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원래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한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이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진통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2.10.31.)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한하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CU, 세븐일레븐, GS25 등 24시 편의점) 및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는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거나 봉함된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24시간 연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규정에 따라 판매자 등록이 취소된다. 24시간 미 운영시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은 실제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수받는 운영자가 교육을 받은 후 보건소에 다시 판매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주시 지역에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가 516개소가 있으며, 우리 동네 판매업소를 찾으려면 제주시 관할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 <강윤보 / 제주시 제주보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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