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피감독자 간음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 모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본인의 과수원에서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성 A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선고심에서 양 조합장에게 적용된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며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상고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