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예래휴양형단지, 후속대책은 왜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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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예래휴양형단지, 후속대책은 왜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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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예래단지 후속대책 추궁
"사업자 이익만 고려하다 실패...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난 2015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다할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369회 임시회 관광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래휴양형단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민숙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JDC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협의할 상황이 못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떠넘기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실시계획을 허가해 준 제주도도 잘못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예래단지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 이익 맞추다 보니 실패한 사례로, 외자유치 제1호인데 결과는 지금 이미지가 손상되고 방치된 상태다"라면서 "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이고 소송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반성하고 개선방안 찾아야 한다. 토지주.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대책마련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 외자 1호 예래단지 확정판결 이후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뤄질 유원지 개발사업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을 위해 유원지 개발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도민사회에서는 개발사업이 처음 취지와 달리 사업자의 수익강화 위해 호텔 들어오고 카지노 들어오고 대규모 개발되면서 불만이 많았었다"면서 "숙박업 어려운 상태에서 대규모 숙박시설 들어오면 토종 숙박업이 어려워진다. 아름다운 제주의 전망 등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 처럼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JDC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분 봤더니 JDC개혁의지 가진 분들이더라. 그분 중 한분이 이사장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JDC가 함께 예래단지만이 아니라 JDC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의 잣대에서 공익성 강화해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호형 의원은 "예래휴양단지는 당초 유원지 조성사업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주민들은 협의든 수용이든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토지를 넘겨줬는데, 금액이 협의매수 406억여원과 강제수용 98억여원 총 505억여원이었다"면서 "JDC는 투자유치를 하면서 2009년 버자야 그룹에 이 땅을 721억원에 넘겨 21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버자야그룹은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지되자 다시 토지를 JDC에 1070억원에 넘겨 349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결국 버자야는 사업추진의지는 없었고, 투자에 대한 이익만 얻고 떠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소박한 제주도민들이 공공성을 이유로 속다시피 하며 토지를 매각했지만, 제주도는 갖가행정절차와 개발사업을 변경승인하며 JDC와 사업자를 도왔다"면서 "사업자와 JDC는 도민들이 내준 땅을 땅장사만 하면서 그 이득만 챙겼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전가됐다. 이게 외자유치 1호 사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도 "예래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주민과)도 소통이 안된다"면서 "도가 나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진척이 안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짜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 문광위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제대로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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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예래휴양단지 현장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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