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서 좌초된 어선...'선장 없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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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서 좌초된 어선...'선장 없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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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일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알고 보니 사고 어선에는 선장이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을 어기고 선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제주 한림 선적 39톤 유자망어선 H호의 선주 겸 선장 A씨(66)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의 어선 H호가 선장 없이 출항해 조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경이 이날 오전 4시52분쯤 제주 한림항으로 귀항하다 좌초된 H호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해경 조사 결과, H호는 선장 없이 기관장이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보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H호 같은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출항 시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장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어선 조업을 위해 승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H호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이초됐으며, 좌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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