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친인척 보조금 비리의혹 기자회견 대변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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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친인척 보조금 비리의혹 기자회견 대변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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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수산보조금 비리의혹에 대해 제기해 고발됐던 김방훈 후보측 대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한씨는 지난해 5월14일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문대림 후보측 친인척이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수산보조금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아직까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전직 도지사와 문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은 '무죄'를 결정했고, 재판부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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