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닌 60대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67)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받아 차량 적재함에 싣고 집으로 가던 중에 개가 적재함에서 빠진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차량 뒤에 개 두 마리를 끌고 다닌 50대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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