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에게서 배우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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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에게서 배우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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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현지 / 표선면사무소

한 부장판사가 있었다. 관용차가 딸려 나왔지만 가족들은 구경도 못해봤다고 한다.

그 판사는 “이 차는 출퇴근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그의 딸을 단 1미터도 태워주지 않았고, 딸은 그저 답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판사는 동네 주민이 인사차 사온 주스 2병조차도 ‘버럭’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성당 사람들도 그 분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부음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건 200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한기택 판사의 이야기다.

한기택 판사는 사건 기록을 싸들고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몸이 망가져도 말이다. 그래서 한기택 판사는 ‘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통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재판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분의 판결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2002년 5월,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깊다”며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2002년 5월), “황사 많은 날 근무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2004년 3월) 판결 등.

그리고 한기택판사 10주기 추모 행사의 주제는 <좋은 판사, 좋은 법원> 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리 길지는 않았던 공직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와중에 ‘과연, 내가 음료수를 거절하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인가? 나의 마음가짐 때문인가?’ 의문도 들었다.

나의 직렬 특성상 담당하는 업무는 비유동적으로, 바로 건축인·허가이다.

솔직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잖게 곤란을 겪고 있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한다’는 한탄의 소리가 돌아오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고 말이다.

이렇듯 건축법과 민원인의 원츠(wants)가 교집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은근히 어렵다.

‘건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민원인)의 원츠(wants)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강현지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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