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갈등해소, 사회적 합의-의사결정 구조 정립 필요"
상태바
김태석 의장 "갈등해소, 사회적 합의-의사결정 구조 정립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장.jpg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제369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영리병원 논란 등 제주사회 현안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오후 2시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정의 몇 몇 행정절차를 보면 제주현실에 반하는 결정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면서 "개발 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갈등을 양산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소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며, 지금처럼 갈등을 방치한다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지금 제주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수많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정립"이라며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담아내는 지도력을 보여 주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제주에는 도민참여 숙의제도를 비롯해,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 제도가 있지만 소통기능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제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합의가 더 이상 외면 받지 않으며, 제주사회가 대결구도의 갈등에서 빠져나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갈등을 또 다른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사회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장은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현재와 같은 관광 수익구조로는 관광객 1500만명이 아니라 2000만명이 온다 해도 제주도민의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또한 지하수오염,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볼 때 제주가 가진 관광수용력은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제주관광정책은 제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수용력 한계에 따른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수용력을 고려한 도민 소득확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와 도민 주도의 관광수익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제주현실에 기반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특구 사업을 비롯해 기존에 강점이 있는 농업과 관광분야 등을 검토해 제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은 미래의 비전이자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제주도민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해결책을 만들어 오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면서 "제주가 가진 현재의 어려움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는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