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허위 가능성만 알아도 유죄"
상태바
법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허위 가능성만 알아도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후보 '성매매 골프관광' 연루설 유포 여성 벌금형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과 성매매 골프관광을 즐겼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을 SNS에 게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5월 원 예비후보가 측근과 함께 여성 골프선수와 함께 골프 라운딩과 성매매를 하는 내용의 골프관광상품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원 예비후보가 모 국회의원과 촬영한 사진을 함께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문씨측은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있다는 의견 또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내용이 사실이라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면서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공표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