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표선면(면장 현덕봉)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 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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