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지역현안 3대 쟁점이슈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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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지역현안 3대 쟁점이슈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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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업무보고,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쟁점화
행정시장 직선제, 26일 행자위 재상정...2/3 동의 관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9회 임시회가 19일 개회되는 가운데, 이번 회기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갈등문제, 제주영리병원 논란 등 소위 '빅3'의 지역현안 3대 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까지 8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제주영리병원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강제로 종료시키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제주도당국이 제대로운 역할을 못하는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산읍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선정 평가관련 다양한 의혹에 대한 규명방법, 또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천막농성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함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허가해 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문제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지그룹측이 공론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여왔고, 공론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병원 건물의 인수 또는 제3자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사업포기 의향을 보여왔음에도 제주도정이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그룹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허가조건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병원개설 이행기간인 3월 4일까지 정상적 진료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허가 취소 실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심사에서는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 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6일 심사해 의결하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시장의 인사권 등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의원총회를 처리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의 처리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기초자치화 등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에서도 자치권 확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0일 대법원의 유원지 관련 판결로 인해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놓여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지난해 보류된 바 있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이번에 상정돼 처리된다.

또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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