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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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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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모두 취소된다.

제주시는 2017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이내 공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은 31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이다.

당초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40건 등 총 94건이 대상이었으나 사전예고 과정에서 63건은 미착공 사유 제출이 이뤄져 제외됐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직권취소 사전예고된 228건 중 70건에 대해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의 경우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기타 119건 등으로 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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