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中부동산 투자이민자 반발에 '백기'...중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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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中부동산 투자이민자 반발에 '백기'...중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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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자 별장 등 감면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소유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를 추진하려 했으나, 반발로 인해 결국 미뤄졌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장이 중과세 대상이 되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유예해 왔다.

이후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지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과세(4%)하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반과세(0.75%)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중국인투자이민자 등이 기자회견과 의견서 등을 통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결국 기간을 3년 유예해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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