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모두 '사실로'...책임질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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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모두 '사실로'...책임질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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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조사결과, '부적정' 확인...징계시효는 '소멸'
"숙박시설 확대불구, 계획오수량 과소설정 승인"

지난해 연이은 하수역류사태 발생으로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행위의 명백한 잘못은 확인됐으나, 징계 시효가 소멸되면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요구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구하면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변경이 잘못되는 등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사업시행 변경계획 승인 과정에서 '하수량 원단위(原單位)'를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 변경계획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단위는 전체적인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추산해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이 되는 단위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1일 최대 오수량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당초 32만906㎡(객실수 1443)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749%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716㎥(1일)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2127㎥(1일)에서 2893㎥로 36%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감사위는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는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원단위에 오수전환율과 유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소하게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6월 이후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에 대하여는 종전(2009년) 협의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했고, 계획하수량은 2016년에 오수원단위를 변경했으면서도 종전(2009년) 오수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계획급수(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 및 하수 배출량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제주도는 2017년 9월 28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은 1일 3660㎥, 계획오수량은 2889㎥로 정해 계획변경 승인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기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인데, 실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의 90%, 9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완료될 경우 계획량에 대비해 상수 사용량은 141%, 하수발생량은 152%로 과포화되면서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 및 발생량 사용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시설 POOL 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 세척용수(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지 확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3599㎥)가 일시 방류되면서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오수 역류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ㅇ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 하수관거 공사 허가.관리, 대정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계획.관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 협의업무 처리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 징계를 받을 공무원은 단 한명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하수도본부의 관계관 등이 퇴직한 상태이고, 징계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이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및 적용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요구하면서도,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감안해 '훈계' 처분을 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그동안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특헤의혹의 실체는 확인됐으나, 정작 책임질 공무원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위 조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행정행위'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지시자나 커넥션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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