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원희룡 지지' 동창회 임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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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원희룡 지지' 동창회 임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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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개소식 직후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창회장 이모씨(56)에게 벌금 120만원을, 동창회 사무국장 김모씨(56)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동창인 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소식 직후에는 뒤풀이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소 개소식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뒤풀이 모임까지 공지하고, 그 뒤풀이 모임에 소요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이 같이 뒤풀이 모임에 소요된 비용을 결제한 행위는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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