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소송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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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소송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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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법률팀 꾸려측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소송에 전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개원 허가를 받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녹지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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