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상태바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축 이상 자동차 등 의무화

대형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톤 이상 화물차 등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 총 1268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버스.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고, 제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988대(화물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대당 50만 원으로 지원금 40만 원(국비 40%, 도비 40%)에 자부담 10만 원(20%)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대형 버스.화물 운수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형 버스.화물 업계의 교통안전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청 교통정책과(화물자동차 064-710-2465), 대중교통과(노선버스 064-710-4332, 전세버스 064-710-432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