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도축장 출하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지역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접종 이행여부 집중 점검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말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지역내 양돈농가에 백신이 배부해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접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긴급접종 이행여부 점검'과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에 따른 2차 확인 검사' 두 종류로 진행된다.
긴급접종 이행여부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우제류 사육농가 41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진다.
구제역 항체 2차 확인 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제주시내 전 양돈농가에서 사육되는 비육돈에 대해 진행된다. 지난 1차 검사에서 총 27개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된 바 있다.
제주시는 구제역 백진접종 이행 미흡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육돼지 일제접종 확인 시까지 도축금지 등 3중으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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