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피감독자간음 혐의 무죄선고, 시대 역행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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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피감독자간음 혐의 무죄선고, 시대 역행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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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단체, 항소심 무죄판결 규탄 성명

하나로마트 입점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혐의로 기소됐던 양 모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제주여성단체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번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을 예로 들며 비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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