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조건 강화
앞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옥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시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를 위한 사항이나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신규 신청 업체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할 때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이미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개소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설 옥내화 및 덮개시설 설치 등 허가 조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염방지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선진화해 청정제주에 걸맞도록 먼지, 소음, 악취 등 오염발생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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