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설정책협의회'.'교육숙의민주주의' 조례, 우수조례상 수상
상태바
제주 '상설정책협의회'.'교육숙의민주주의' 조례, 우수조례상 수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0215_175521175.jp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4개 조례가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제안한 상설정책협의회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 촉진 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우수상에 선정됐다.

장려상에 선정된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가장 많은 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주도 4개 조례를 포함해 전국에서 15개의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