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클럽 업주 하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자신이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가지 제주시내 모 건물에서 00클럽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에게 1회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하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범인도피) 박모씨(46. 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씨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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