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열렸던 제7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관련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김씨에게 적용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원 지사 등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압 당해 끌려가는 와중에 김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최근 제주도청 앞에서 한달넘게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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