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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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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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력 간음 합리적 의심 증명력 부족"
양 조합장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시농협 양모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마트 입점업체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양 조합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심 선고에서 피감독자 간음혐의 부분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 여부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명력 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알리바이)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부족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해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조합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서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주위 사람의 권고는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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