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심려 끼쳐드려 죄송...도정에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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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심려 끼쳐드려 죄송...도정에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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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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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그동안 선거법 위반 고발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원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한 후,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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