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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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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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 판단...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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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속보=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데 이어, 다음날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 지사는 도지사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이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의 사안의 정도는 낮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이미 그 전에 발표된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공개된 장소나 또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의 연설을 통한 설명 또는 지지 호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발언내용의 공약도 청년.보육.교육 등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의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출신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80만원, 양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소 발언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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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끝났다 2019-02-14 14:04:21 | 117.***.***.63
이제 제주는 끝장났네요..저런걸 도지사라고 ㅜㅜ...그러나 7월 도민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때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