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어교육은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달 11일 개강한다.
한국어 정규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중간평가'를 응시함에 있어 용이할 수 있도록, 1~4단계를 편성해 원활한 단계승급을 돕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단계(한국사회이해 과정) 이수자에게는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2018년 한국어 정규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에는 21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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