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경선후보 명부 활용여부 밝혀내지 못해
[종합] 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캠프의 자원봉사자인 A씨(47. 여)와 서귀포시지역 제주도의원 후보경선에 나섰던 B씨(61. 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문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민주당 제주도당의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명단이 들어있는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도의원인 B씨는 이 당원명부를 입수한 후 도의원 후보경선에 활용한 혐의다.
문 후보측 관계자가 당원명부 파일을 갖고 있었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이 고발사건의 핵심인 문 후보측의 당원명부 활용 선거운동 여부는 '미제'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문 후보측이 후보경선에서 당원명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는 물론, 당원명부가 문 캠프에 유출된 과정, A씨의 파일 입수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즉, 당원명부가 유출된 정황은 드러났으나,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A씨와 B씨만 기소하고, 당원명부 유출사건의 피고발인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제주도지사 후보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측인 김우남 후보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측은 도당 당원 전원의 명단이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된 우편물들이 모두 권리당원인 당비를 약정한 당원들에게만 발송됐고, 해지자나 일반당원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제주도당 당원 김모씨 등 40명이 문 후보 캠프와 민주당 중앙당, 제주도당, 제주시 갑.을.서귀포 3개 지역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검찰수사가 진행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이 정부도 나중에 적폐청산 하면서 다 밝혀지겠구나
왜 이리도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