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고개'...검찰, 비상근무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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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고개'...검찰, 비상근무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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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2회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13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관위 등을 통해 5건의 불법선거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회의에서 참여 기관들은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선거 사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사범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며,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대해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 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며, 주요 선거법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에게 안내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형사2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선관위․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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